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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체험교육, 행복한 학습

정보공개안내

정보 공개 문의 사항 안내

주 소 :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2로 21 (주중동 511-24)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과

전 화 : 043-229-2665

팩 스 : 043-218-8427

정보 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 기관, 교육 훈련 기관, 보건 진료 기관, 시험 연구 기관 등 직속 기관, 지방 의회 등 합의제 행정 기관

정부 투자 기관(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 제2조)

한국 산업 은행, 한국 전력공사, 농수산물 유통 공사, 대한 주택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 도로 공사, 한국 토지 공사, 한국 석유 개발 공사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

한국 행정 연구원, 한국 조세 연구원, 한국 개발 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 퇴직 연금 지급 정지 대상 기관(공무원 연금법 제47조 제2호내지 제4호 해당 기관)

한국 감정원, 성업 공사, 고속 도로 관리 공단, 지방 공사 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 청구대상 정보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 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 수단 포함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 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 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 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대북 정보 수집⋅분석 자료, 비밀 외교 협정 문서, 조세 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위 사항 중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 제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 사항, 입찰 예정 가격 등

이름⋅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 상담표, 납세 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 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 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용지 매매 계약서, 설계 단가표, 각종 개발 계획 등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아래글참조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무목적,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총무부 등)

  • [정보 공개 처리 대장]에 청구 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부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부)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 3자등의 의견청취
      제 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 3자 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결정 결과 통지(처리부)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정차 명시

공개실시(처리부)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 대리인의 경우 : 법정 대리증명 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 증지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 기관의 비공개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 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 3자
신청기간
  •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 기관에 신청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 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 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 이내 제기
  • 심판 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 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 행정 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 소송

재소권자
  • 공공 기관의 처분 또는 무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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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담당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229-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