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문화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직원은충청북도교육문화원 모든 직원은 고객이 감동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고객을 정중하게 맞이하겠습니다.
- 1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1 우리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경우, 즉시 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1 우리는 교육행정서비스 실천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행정 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서비스 이행 표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께서 업무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사무실 입구에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 배치도를 게시하겠습니다.
-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고객은 10분 전에 연락을 주시면 직원이 현관 입구에 대기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방문하신 고객께 먼저 좌석을 안내해 드리고,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화하시는 경우
- 전화를 받을 때에는 인사말과 함께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부재 사유를 안내해 드리고, 고객의 성함, 용건, 전화번호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께서 원하시면 담당자가 복귀하는 즉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 다른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드리고 연결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난 후에는 정중히 종료 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뒤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FAX⋅인터넷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FAX․인터넷으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접수 후, 근무 시간 중 24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서류는 근무시간 중 1시간 이내에 민원 처리 주무부서로 분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 근무시간 중 8시간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께 안내하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 예약제도』 운영
- 민원처리를 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우리 원 총무과 민원담당(T.229-2600)으로 예약을 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 민원 신청 후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고객의 알권리 및 비밀보장
- 고객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누리집(http://cbec.go.kr)에 민원사무처리 안내, 민원신청, 민원자료 등에 관한 내용을 탑재하겠으며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고객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처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원의 사업과 정책을 고객께서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누리집 (http://www.cbec.go.kr)에 충실히 탑재하겠습니다.
3. 시정 및 보상
민원처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만족을 느끼셨을 때에는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1회 방문으로 처리되어야 할 민원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신 경우
-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 고객이 신청한 제증명 민원 등의 서류가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고객께서 지적하신 담당자가 불친절(불성실)한 민원 처리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겠습니다.
4.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원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으며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5. 고객의 참여와 평가
고객의견 제시 방법
- 우리 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방문․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또는 제도를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의견 접수 창구
방문(친절⋅불친절 신고함)
- 교육문화원 : 1층 체험실 입구 및 공연장 입구
- 교육박물관 : 1층 현관 입구
전화⋅팩스
서비스명 | 해당 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
공연장 및 전시관 운영, 대관 문의, 한글사랑관 | 문화기획과 | 043)229-2616 | 043)218-8464 | |
교육박물관, 어린이안전체험관 | 문화기획과 (교육박물관) | 043)256-5225 | 043)256-5227 | |
체험학습, 문화예술체험, 예봄책정원 | 문화예술과 | 043)229-2633 | 043)218-8423 | |
민원 접수, 의견제출, 공무원친절․불친절․부정부패 신고센터 | 총 무 과 | 043)229-2600 | 043)218-8427 |
우편
구분 | 우편번호 | 주소 |
---|---|---|
교육문화원 (본원) |
28353 | 충북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번길 56(주중동 511-9) |
교육박물관 | 28546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영동 79) |
인터넷
- 홈페이지 : http://www.cbec.go.kr
고객 협조사항
-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는 민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 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일 처리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잘한 점 또한 칭찬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이행기준
문화기획과 행정서비스이행기준
1. 공연장 운영 서비스 이행
-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공연 개최 시 2명 이상의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공연관람 및 공연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행사현황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 “대관안내→대관현황”에 탑재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각종 행사 시 주최 측의 전화번호와일정 등을 같이 안내하여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연장 대관 시 행사 주최 측 안전요원 및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토록 사전 안내하여 안전하고 원만한 행사(공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소독 및 대청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공연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연장 안전점검은 연 3회 정기점검과 월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전기·승강기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전시관 운영 서비스 이행
-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예술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상설 전시 운영 시 학교 공문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고객이 전시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전시 관람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소독 및 대청소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 한글사랑관 운영 서비스 이행
- 유치원~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단체체험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단체 체험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종합예술을 통한 한글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한글사랑 인형극단」을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한글사랑 큰잔치, 한글사랑 상설체험, 방학 특별 체험 등 한글 관련 행사 개최로 한글의 우수성 홍보와 우리글 바로알고 쓰기 실천 의지 함양에 주력하겠습니다.
4.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서비스 이행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내실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운영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교육시설과 체험용 교구를 월1회 유지 보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교육박물관 운영 서비스 이행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설문조사를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박물관 유물 전시 만족도는 수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관람객 중심으로 전시기법 및 상설 전시품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대적 변화에 대비하는 다양한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참가신청 결과 및 프로그램 일정 등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접수⋅처리 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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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구분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한글사랑관 서비스 | 문화기획과 (기획팀) |
043)229-2614 | 043)218-8464 | |
공연장,전시관 어린이안전체험관, 교육박물관 서비스 |
문화기획과 (운영팀) |
043)229-2613 043)256-5225 |
043)218-8464 043)256-5227 |
문화예술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 문화예술체험 운영 서비스 이행
-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은 학교와 언론기관에 공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객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체험은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며 신청 후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신청접수는 개강 7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교육기자재 및 시설은 월 1회 유지 보수하여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는 운영 2일전까지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 문화예술자료실 운영 서비스 이행
- 고객이 자료를 쉽고 빠르게 대여할 수 있도록 무인대출반납기와 직원 안내데스크를 동시에 운영하겠습니다.
- 정보검색을 위하여 이용자용 PC를 1일 1회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술자료는 예술자료코너에 배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신 자료를 연 4회 이상 구입하여 다양한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접수⋅처리 창구 | ||||
---|---|---|---|---|
서비스 구분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체험학습, 문화예술체험, 문화예술자료실 서비스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043)229-2634 043)229-2654 |
043)218-8423 |
총무과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1. 행정업무 서비스 이행
- 「3증(투명성, 신뢰성, 경제성)·3감(예산절감, 업무경감, 민원발생감소) 회계제도」를 운영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집행결과를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재정정보공개"에 공개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 준공(납품)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시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으며,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이행하겠습니다.
- 공유재산의 처분 시 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한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를 홈페이지 "이용자마당→공지사항"에 탑재하여 민원인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 민원안내 서비스 이행
- 민원서류는 법정처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 한번 신청한 민원으로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접수와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법정민원 처리기간보다 20%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진행 상황을 7일마다 전화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으로 고객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접수·처리 창구 | ||||
---|---|---|---|---|
서비스 구분 | 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행정업무 서비스 | 총무과 (총무팀) |
043)229-2663 043)229-2600 |
043)218-8427 | |
민원안내 서비스 |
부 칙 (2008.08.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1.27.)
-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26.)
-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0.07.)
- 이 규칙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25.)
-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22.)
- 이 규칙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5.21.)
- 이 규칙은 2020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4.05.)
- 이 규칙은 2021년 4월 5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