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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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5/07/11 | 조회 | 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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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문화원 공고 제2025-66호
행 정 예 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용자 및 지역주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1.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
1. 개정이유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교육문화원의 공공성, 효율성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휴원일): 조항 번호 오기 수정
나. 제20조(공연관람): 관람 대상을 교직원 및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을 명확화
다. 제30조(예술단): 설치·운영을 재량 사항으로 하고, 추가·폐지 등 유연성을 확보
라. 제31조~제36조: ‘예봄책정원’명칭 및 운영 규정 정비
마. 제38조(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자격과 심의 범위를 확대
바. 제41조(연수운영): 불필요한 중복 규정 정비 및 간소화
사. 기타 문장 간결화 및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반대 시 구체적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웹메일(si01061@korea.kr)
충청북도교육문화원 FAX (043-218-8427)
라. 문의처: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과 ☏ 043-229-2600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행 정 예 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용자 및 지역주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1.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
1. 개정이유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교육문화원의 공공성, 효율성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휴원일): 조항 번호 오기 수정
나. 제20조(공연관람): 관람 대상을 교직원 및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을 명확화
다. 제30조(예술단): 설치·운영을 재량 사항으로 하고, 추가·폐지 등 유연성을 확보
라. 제31조~제36조: ‘예봄책정원’명칭 및 운영 규정 정비
마. 제38조(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자격과 심의 범위를 확대
바. 제41조(연수운영): 불필요한 중복 규정 정비 및 간소화
사. 기타 문장 간결화 및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반대 시 구체적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웹메일(si01061@korea.kr)
충청북도교육문화원 FAX (043-218-8427)
라. 문의처: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총무과 ☏ 043-229-2600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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