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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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등록일 | 2024/08/29 | 조회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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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_1](/upload/bbs/00000005/2024/17248918030.jpg)
![[청렴]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_3](/upload/bbs/00000005/2024/17248919100.jpg)
![[청렴]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_4](/upload/bbs/00000005/2024/17248919360.jpg)
![[청렴]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_5](/upload/bbs/00000005/2024/17248919890.jpg)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셋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8.24.~9.22.(30일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셋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8.24.~9.22.(30일간)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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