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글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

잘못쓰기 쉬운 우리말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승락 → 승낙(承諾)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해 안내
승락 → 승낙(承諾)
작성자 한글사랑관관리자 등록일 2016/01/26 조회 2760
첨부

승락 승낙(承諾)

  부모님의 승락을 받고 여행을 갔다고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갔다고 해야 한다. 또

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승락을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되고, 법정
대리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즉, 청하는 바를 들어주거나, 청약(請約)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 시키고자 하는 법률상의 의사표시는
 
승낙이라고 하지 승락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하는 일을 들어주는 것을 허낙이라고 하

지 않고 허락(許諾)이라고 한대서 승락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출처: 잘못씌는 말 바로쓰기 / 임창호 엮음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남비 → 냄비
이전글 개울창 → 개골창
페이지담당자 정보에 대한 표이며 정보관리담당, 담당자 연락처에 대해 안내
정보관리담당 문화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229-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