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락 → 승낙(承諾)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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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글사랑관관리자 | 등록일 | 2016/01/26 | 조회 | 2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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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락 → 승낙(承諾)
부모님의 승락을 받고 여행을 갔다고 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갔다고 해야 한다. 또
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승락을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되고, 법정
대리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즉, 청하는 바를 들어주거나, 청약(請約)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 시키고자 하는 법률상의 의사표시는
승낙이라고 하지 승락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하는 일을 들어주는 것을 허낙이라고 하
지 않고 허락(許諾)이라고 한대서 승락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출처: 잘못씌는 말 바로쓰기 / 임창호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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