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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센터'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해 안내
'○ ○ 신고 센터'
작성자 한글사랑 등록일 2005/02/04 조회 1858
첨부
' ○ ○ 신고 센터' 동 사무소를 비롯한 관공서에는 갖가지 알림판이 있다. 그 중에는 ○ ○ 신고 센터와 같은 것도 있다. 간첩 신고 센터, 세정 신고 센터, 불법선거 신고 센터 따위 말이다. 책상이나 창구에다 놓거나 붙이기도 하고, 출입문께에 선간판을 만들어 세우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 ○ 신고 센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상황은 관공서에서 시민을 향하여 알리는 것이므로 신고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이다. 신고는 시민이 해 오는 것이고, 그런 신고가 있으면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 신고접수 센터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일반 회사에서 말하는 소비자 고발 센터도 마찬가지다. 고발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고발을 접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는 365일 '소비자 고발 접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용자(시민이나 소비자) 편에 서서 이런 이름을 붙였노라는 반론 말이다. 관공서나 회사 쪽에서 보면 신고나 고발을 '접수'하는 것이지만 이용자 쪽에서 보면 '신고' 나 '고발' 을 하는 것인데, 이 둘 중에서 이용자 쪽을 우선하여 접수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 센터, 고발 센터라고 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 여러 경우를 두루 생각하면 이 같은 논리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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