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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관광지?'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해 안내
'비지정 관광지?'
작성자 한글사랑 등록일 2005/01/17 조회 2099
첨부
◇ 비지정 관광지? 교외로 나들이를 해 보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이 드물다. 거저 드나들 수 있는 계곡이나 산이 없을 정도다. 자연(이나 문화재)의 값어치를 그만큼 올려치게 된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곳에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 국립공원에서부터 도립공원, 시립공원, 군립공원 들이 있고, 국민 관광지라는 것도 있나보다. 그 밖에 각종 문화 유적지와 사적지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곳들은 일정한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런 곳에서는 그 법에 근거하여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라는 것 앞에서는 어리둥절해진다. 비지정(非指定)이라는 것은 '지정하지 않음' 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접하면 '거 참, (법적으로) 지정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도대체 누가 제 멋대로 공공연히 입장료를 받아 챙기는가?' 하는 생각에 쓴웃음이 나온다. 물론 어느 개인이 사사로이 철조망을 쳐 놓고 입장료를 받아 챙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비지정 관광지라는 명칭에는 위법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만에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이 같은 의혹의 소지를 남기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아마 비지정이란 어휘를 쓴 것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군립공원, 국민 관광지 따위와 같은 관광지가 아니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국립공원,......, 국민 관광지 따위는 법적으로 지정한 지정 관광지라 하며, 비지정 관광지란 지정 관광지가 아님을 뜻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러듯이 '법' 의 테두리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동이나 면 사무소에서 어느 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지정이라고 하는 위법적인 수식어를 버리고, 당당히 OO 관광지라거나 OO 공원, 또는 OO 놀이터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위법적인 오해의 소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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