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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
작성자 |
한글사랑 |
등록일 |
2004/12/25 |
조회 |
23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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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월
법 조문 따위 문안에서 "1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같은 식의 표현을 흔히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1년 6월이란 '열여덟 달', 다시말하면 '1년 여섯 달'을 뜻하는 것이다. 어떤 기간(동안)을 가리킨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처럼 기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1년 6월이라 해서는 안된다.
1년이나 1550년과 같은 표현은 두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어느 특정의 '해(년)'를 뜻하기도 하고(이럴 때에는 그 앞에 단기니 서기니 하는 말이 놓이기도 함), '기간(동안)'을 뜻하기도 한다(이럴 때에는 그 뒤에 동안이란 말이 함께 쓰이기도 함). 그러나 기간을 나타내는 1년 6월에서 1년은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6월이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말에서 6월은 영어의 June과 같이 특정한 달의 명칭이다. 기간을 뜻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 알다시피 '기간'을 뜻하고자 할 때에는 여섯 달이라거나 6개월이라 한다.
따라서 기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또는 년을 버리고 열여덟 달이나 18개월과 같이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