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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절차

대관신청

대관문의담당

  • 전화 : [대공연장, 다목적홀] 043)229-2613(정기), 043)229-2677(수시), [전시관] 043)229-2617
  • 팩스 : 043)218-8464

대관허가

" 공연 " 이나 " 교육/학예 행사 " 등을 위하여 대공연장, 다목적홀, 전시관의 설비와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 후 사용

대관 신청서 접수

  • 정기 대관
    • 매년 상반기,하반기 접수 (상반기:1월~6월(11월경 접수), 하반기:7월~12월(5월경 접수)
    • 전시실 대관신청은 상, 하반기 구분없이 1월~12월 신청 가능
    * 대관 일정 및 접수 일정은 문화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시 대관
    문화원의 기획공연 및 행사와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학교행사 등 정기 사용허가 일정을 제외한 대관 가능한 잔여일정 발생시 사용허가

각 시설별 대관 기간 및 시간

각 시설별 대관 기간 및 시간에 대한 표이며 구분, 대공연장(1,032석),다목적홀(176석), 전시관(493.53m²)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대공연장(1,053석) 다목적홀(158석) 전시관(493.53m²)
기간 1.1~12.31 1.1~12.31 1.1~12.31
시간 09:00~ 22:00 평 일(09:00~ 18:00)
토요일(09:00~ 18:00)
09:00~ 18:00

*정기휴관일 및 임시휴원일은 대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대관허가절차

절차
시설대관 허가절차 :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허가 승인을 거쳐 사용허가를 통보합니다.
사용허가 신청서 양식
  • 시설 사용신청서
  • 문화원 시설(설비)사용신청서
  • 공연(행사)계획서 또는 전시계획서
시설사용신청서(공연·행사) 시설사용신청서(전시)
사용허가 일정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 에 의거 신청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
사용료의 납부

기본 사용료의 잔금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 통보하므로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행사준비
  • 공연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 7일전까지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허가(서명통보)가 난 후에 공연, 전시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홍보자료를 제작하실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 제작, 입장권 제작시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행사종료
  • 행사종료 후 잔여물이나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한 측에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 다음 행사를 위해 부착하신 현수막은 철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유의사항

행사 홍보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부착하셔야 합니다.


문화원이용에 따른허가조건 공연장 이용수칙 전시관 이용수칙

시설 대관의 제한

  • 문화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아니하는 행사
  • 문화원의 시설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 특정 단체의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 행사내용이나 출연인원이 문화원내의 공연장과 부대시설(분장실, 연습실 등)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
  • 대공연장 사용시 사용인원이 500인 미만인 경우(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공연장 정기휴관일 및 임시휴원일 대관 불가

시설 대관의 취소

  • 행사를 위한 사전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 사용자가 행사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
  • 사용자가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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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담당 문화기획과 담당자 연락처 (공연)043-229-2613, 229-2677, (전시)229-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