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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에 대해 안내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등록일 2016/09/13 조회 1171
첨부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5조 휴원일
     ① 학생수영장, 교육박물관, 체험학습실 등 일요일 중복으로 삭제
     ➁ 대·소공연장 이용자 없는 일요일을 휴원일로 변경
    ➂ 학생교육문학관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원일로 규정 신설
    ④ 국가적인 행사, 도 단위 행사 등 특별한 경우 개원 조항 신설
   나. 규정 제7조 학생수영장 사용시간 및 회원모집 방법 변경
       ① 수질관리시간 입장 시간 변경: 08:00 → 08:20
       ② 회원모집 방법 인터넷 신청 및 직접 방문으로 변경,
          모집인원 초과 시 전자추첨방식 도입
   다. 규정 제18조 등 도서실 이용시간 및 반납일 연장
       ① 도서실 이용시간 평일 및 토요일 09:00부터 18:00로 연장
       ② 자료 및 디지털 자료 반납일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가능
   라. 제 9 장  공연장 문구 변경 등:
       공연장 및 영화음악감상실 → 대·소공연장
   마. 제 10 장   충북학생교육문학관
       ① 이용시간 09:00~17:00 신설
       ② 이용안내, 사용허가신청, 사용료, 사용자 의무 및 책임 조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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